Form 10-K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연례 보고서로, 상장 기업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운영 성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Form 10-K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기업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 주요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인의 의견도 포함됩니다.
경영진의 논의와 분석 (MD&A): 기업의 재무 성과와 운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리스크 요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그 영향을 설명합니다.
기업의 조직 및 사업 운영: 기업의 사업 모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사업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사와 경영진의 보상: 경영진과 이사의 보상 구조와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요 계약 및 법적 문제: 기업이 체결한 중요한 계약이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Form 10-K는 SEC의 EDGAR(전자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검색)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모든 상장 기업은 이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Form 10-K는 회사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SEC에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SEC는 "빠른 제출자"에 대한 Form 10-K의 마감일을 60일로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최소 7,500만 달러의 공개 유동자산을 갖고 있고, 최소 12개월 동안 거래소법 보고 요건을 적용받았으며, 이전에 최소 1회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발행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축된 기한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04년 SEC는 3년의 단계적 도입을 1년 연기했습니다.
2005년 12월, SEC는 공개 자금이 7억 달러가 넘는 가속 파일러인 "대형 가속 파일러"의 세 번째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현재, 대규모 신속 신고자의 신고 마감일은 여전히 75일이었지만, 2006년 12월 15일 이후에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마감일은 6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빠른 신고자의 경우 마감일은 75일로 유지되고, 비가속 신고자의 경우 마감일은 90일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33–8644를 참조하는 SEC 웹사이트의 최종 규칙 섹션을 참조하세요.
(대한민국 기업들은 10-KForm이 아닌 연례보고서 즉 Annal Report,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로 발행합니다-백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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