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급여정지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ㅡ 민원여기요 ㅡ 민원안내 ㅡ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부과점수의 제외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하기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으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참조).
※ 납부 예외 신청하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음과 같은 납부 예외 신청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여권사본(출국여부 확인 가능할 것) 등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가입 및 신고 ㅡ 지역가입자 ㅡ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참조>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질문)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국민연금 100문 100답 ㅡ 가입·탈퇴 참조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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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으로 해외에서 잠시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여 정보 공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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