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